2017년 8월 9일부터 시행,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을 올리오니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사회서비스 제공자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한 사실과 그 내용이 담긴 자료를 기록보존하도록 하고,

사회서비스 제공자의 등록사항이 말소된 경우 또는 사회서비스 제공자가 휴업폐업을 신고한 경우 등에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한 사실과 그 내용이 담긴 자료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관하도록 하며, 해당 자료를

기록보존하지 아니하거나 이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4559, 2017. 2. 8. 공포, 8. 9. 시행)됨에 따라,

사회서비스를 제공한 사실과 그 내용이 담긴 자료를 기록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해당 자료를 이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각각 1차 위반 시 50만원, 2차 위반 시 100만원, 3차 위반 시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