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사업과-567(2020.2.14.)와 충청북도 복지정책과-4401(2020.2.16.)호와 관련입니다.

 

2. 국내 확진환자 및 능동감시자 증가에 따라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적극적인 감염 예방이 필요한 상황임으로,

  「2019년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안내」26쪽에 따라 이용자와 제공기관이 협의하여 서비스 이용 및 제공 일정을 연기하고 원래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한 월의 익월까지 서비스 보강을 실시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3. 단, 2020년 2월에 자격이 종료되는 이용자에 한해 서비스 이용 및 제공이 어려운 상황을 감안하여 한시적으로 2월 바우처를 제공기관에서

  선결제한 후 해당 금액에 대한 실제 서비스 이용은 2020.3.31.(화)까지 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자 합니다.

 

□ 이용방법

  ○ 2월 바우처를 전부 또는 일부 이용하지 못한 경우 잔여 바우처를 당월에 선결제한 후 2020.3.31.(화)까지 서비스 이용 및 제공

     ※ 부정이용 방지를 위해 제공기록지 상에 바우처 결제일, 서비스 이용일(이용자 서명 필) 및 사유 기재(추후 지자체 현장점검 시 해당사항 확인 필요)

 

  ○ 3월에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기준정보 상의 제공주기를 초과하는 것은 허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