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하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내용이 한시적으로 확대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1. 인정제공인력(가족 및 이웃)대상 확대
- (현행)도서·벽지 지역, 분만취약지 등 제공인력 파견이 어려운 일부지역→ (변경)지역제한없이 격리대상자*로 확대
* 보건소로부터 자가격리 대상으로 통보된 자 및 이에 준하는 대상자로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2. 바우처 유효기간 확대
- (현행)출산일로부터 60일→ (변경)출산일로부터 90일
- 시행일 : 2020. 2. 26일부터 적용
※ 바우처 유효기간이 2.25일까지인 이용자는 기존과 동일한 유효기간 적용


□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1. 인정제공인력(가족 및 이웃)대상 확대
- (현행)도서·벽지 지역, 분만취약지 등 제공인력 파견이 어려운 일부지역→ (변경)지역제한없이 격리대상자*로 확대
* 보건소로부터 자가격리 대상으로 통보된 자 및 이에 준하는 대상자로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2. 지원대상 확대

 -(현행)만 65세 미만의 차상위 계층이하 중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한 자→ (변경)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부양의무 가족이 코로나 19 관련 확진

 또는 격리되어 단독 일상생활 어려운 나머지 가구원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