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중앙사고수습본부-104(2020.2.3.)와  관련입니다.

 

2. 코로나19 상황 변화에 따라, 2.12(수) 0시부터 홍콩, 마카오를 대상으로 특별입국 절차가 확대 시행되었습니다.

   * 특별입국절차: 전용입국장을 별도 개설하고, 해당 지역에서 입국하는 모든 내국인의 국내 거주지와 실제 연락처를 직접 확인 한 후 입국 허용

 

 3. 이에 따라, 집단시설·다중이용시설 지침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권고하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업무(이용)배제 관련 지역 추가

      (수정 전) 중국 → (수정 후) 중국(홍콩, 마카오 포함)

 

 4. 아울러 동 지침은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대응절차」등 관련 지침 수정시 추가 내용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