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월 29일(수), 31일(금)에 실시되었던 충청북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지침교육 및 사업설명회에 배포된

「2020년 충청북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기준정보」책자 정정 및 안내사항 입니다.

 

 

□ 정정사항 1. 2020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주요 개정사항(p.5~p.10) 삭제

    - 보건복지부 최종 지침이 3월 초에 배포됨에 따라 내용이 다소 다를 수 있으니 제공기관에서는 위 내용에 대해서는 미적용

    - 제공기관에서는 지원단 홈페이지 자료실의 충북 운영매뉴얼과 보건복지부 지침을 참고하시어 운영하시기 바람

       : 83번[충청북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운영 매뉴얼], 77번[2020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안내 지침]

 

 

 

□ 안내사항 2. 지역아동센터 바우처 결제 관련

    - 1월 지침교육시 "지역아동센터 돌봄시간에 서비스 제공 불가" 로 안내된 사항 정정 → 아래 최종지침 적용 바람

    - 2020년 보건복지부 지침(p.133): 지역아동센터에는 센터 운영에 관한 별도 보조금이 지급되므로, 지역아동센터 내에서 지역사회

      서비스투자사업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중복 보조금을 받는 것으로 보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음.(바우처 결제 시 환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