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코로나19의 전국적인 확산 등으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의 바우처에 대하여
보강결제 방식에 대해 한시적으로 20. 6. 30일까지 가능하도록 기 안내한바 있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보강결제 방식 적용기간을 추가로 연장하고자 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 기존 | 변경 |
보강결제 방식 | 회별 결제방식 서비스의 경우, 이용하는 | 대상자 및 서비스별 1일 1회 보강 인정 |
적용기간 | 항 시 | 6.30.일까지 한시적 허용 |
※ 아동청소년정서발달지원서비스(①정서프로그램 ②클래식프로그램) 프로그램별 1일 1회 한해 보강결제 허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