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안내」변경 사항을 안내합니다.
□ 변경사항(「2020년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안내」90쪽)
○ (변경 전) 나. 교육방법 및 내용
1) 교육방법
- 제공기관 자체교육 또는 전문기관 위탁교육
○ (변경 후) 나. 교육방법 및 내용
1) 교육방법
- 제공기관 자체교육 또는 전문기관 위탁교육으로 대면·집합교육 실시
※ 2020년도에 한하여 최대 8시간까지 사이버교육 인정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