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안내」변경 사항을 안내합니다.

 

 

□ 변경사항(「2020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업 안내」119쪽)

 - 제공기관의 장 및 관리책임자 사이버교육 최대 이수시간 2시간⇒ 2020년에 한하여 4시간까지 인정

 - 제공인력 사이버교육 최대 이수시간 4시간⇒ 2020년에 한하여 8시간까지 인정

  ※ 전체 보수교육을 사이버교육으로만 수강할 경우, 사이버교육 인정과정 중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역량강화 과정 필수 수강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