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안내」변경 사항을 안내합니다.
□ 변경사항(「2020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업 안내」119쪽)
- 제공기관의 장 및 관리책임자 사이버교육 최대 이수시간 2시간⇒ 2020년에 한하여 4시간까지 인정
- 제공인력 사이버교육 최대 이수시간 4시간⇒ 2020년에 한하여 8시간까지 인정
※ 전체 보수교육을 사이버교육으로만 수강할 경우, 사이버교육 인정과정 중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역량강화 과정 필수 수강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