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집단감염 예방 위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예방과 확산을 차단하고자감염병의 예방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래와 같이 충청북도 내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발령합니다.

충 청 북 도 지 사



 

 

 

1. 대    상 : 충청북도 전 지역 거주자 및 방문자 
2. 적용범위 : 실내·실외에서 마스크 의무로 착용할 것 
 ○ 실내 : 버스, 택시, 선박, 항공기, 기타 차량 등 운송수단,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되어 외부와 분리되어 있는 모든 구조물 
   - 단, 일상적 사생활이나 음식물 섭취 등 불가피한 경우 제외 
 ○ 실외 : 집회·공연 등 다중이 모여 다른 사람과 접촉하거나 접촉할 위험이 있는 경우
3. 근거법률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제2의4호
4. 기    간 : 2020. 8. 23.(일) 0시부터~ 별도해제 시

5. 처    분 : 법 제83조제4항 과태료 10만원

 ※ 계도기간 : 2020.8.23.~10.12.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