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안내 지침」개정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니 기관에서는 숙지하시어 사업운영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변경사항
구 분 | 기 존 | 변 경 | |
p.237 | [제36호 서식] 사회서비스 제공(이용)계약서(예시) | 제6조(개인정보 보호의무) ③ “제공기관”의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에 대한 “이용자”의 승낙은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에 관한 승낙서”로 한다.
| 제6조(개인정보 보호의무) ③ “제공기관”의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에 대한 “이용자”의 승낙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이용자용)”로 한다. ▶ 붙임1 참고 |
p.253 | [제48호 서식]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에 관한 승낙서* |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에 관한 승낙서 ▶ 기존 제48호 서식 사용 중지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이용자용) ▶ 붙임2 참고 |
* 기존 승낙서 양식은 개인정보보호법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관련 조항(제15조제2항) 명시된 사항 누락
※ 첨부파일 수정(7/16)
- [제48호 서식]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이용자)⇒ 수정사항 분홍색으로 표시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8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