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앞 단계로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 공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신청 기간은 7월 23일(금)부터 8월 16일(월)까지 25일간이며,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통합정보시스템(www.seis.or.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 소관사업(보건, 보육·돌봄, 사회복지, 가사·간병 등) 중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 ① 조직 형태(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등), ② 사회적 목적 실현(취약계층 대상 서비스 제공 및 취약계층 고용 등), ③ 영업활동 수행, ④ 배분 가능한 이윤을 사회적 목적으로 사용, ⑤ 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 현행법 준수

 

  지정 유형은 ▴사회서비스 제공형, ▴일자리 제공형, ▴지역사회공헌형, ▴혼합형, ▴기타(창의·혁신)형으로 신청할 수 있다.

 

  지정 절차는 현장실사(권역별 통합지원기관) 및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10월 중)할 예정이다.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은 3년간 유효하며 사회적기업 인증 추천 자격이 부여되고 고용노동부의 재정 지원사업에 선정될 경우 인건비, 사업개발비 등이 지원*된다.

  * 지자체에서 참여기업을 공모하여 대상기업을 선정하며, 경영지원(1,000만 원 이내), 전문인력 채용(200만∼250만 원), 사업개발비(연간 1억 원) 등 지원 [붙임1 참고]

 

  2020년까지는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된 경우에도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받을 수 있었으나, 올해부터는 중복하여 지정받을 수 없다.

  *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 사회적 가치 실현을 추구하는 기업가를 발굴하고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자치단체장이 지정한 기업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www.mohw.go.kr),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www.seis.or.kr)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아래 연락처로도 문의할 수 있다.

 ○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 제도 관련 문의

  -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정책과(☎044-202-3202, 3206)

 ○ 예비사회적기업 신청에 관한 문의 (지정요건 충족 여부, 신청서류 등)

  - 지정 요건 등 안내와 관련한 문의사항 : 권역별 통합지원기관[붙임 3]

  - 예비지정신청서 접수 및 오류 문의사항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1661-4006, 031-697-7723, 7729)

 

자료출처: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665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