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안내 지침」개정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니
기관에서는 숙지하시어 사업운영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개정사항
○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의 바우처 지원기간을 이용권 수급자격 결정일로부터
6개월에서 12개월로 확대(신규대상자 적용)
【‘21년 9월 주요 지침 개정 사항】
페이지 | 현행 (‘21년) | 개정 (‘21년 9월) |
51 | 가. 바우처 지원기간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이용권(바우처) 수급자격 결정 일로부터 6개월(연장불가) | 가. 바우처 지원기간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이용권(바우처) 수급자격 결정 일로부터 12개월(연장불가) |
64 | ⑴ 가. 서비스 제공기간 (바우쳐 지원기간)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는 6개월(연장불가) ⑵ 나. 서비스 제공시간 -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 월 40시간(6개월) | ⑴ 가. 서비스 제공기간 (바우쳐 지원기간)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는 12개월(연장불가) ⑵ 나. 서비스제공시간 -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 월 40시간(12개월) |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