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안내 지침」개정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니 

기관에서는 숙지하시어 사업운영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개정사항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의 바우처 지원기간을 이용권 수급자격 결정일로부터

   6개월에서 12개월로 확대(신규대상자 적용)

 

‘219월 주요 지침 개정 사항

 

 

 

 

 

페이지

현행 (‘21)

개정 (‘219)

51

. 바우처 지원기간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이용권(바우처) 수급자격 결정

일로부터 6개월(연장불가)

. 바우처 지원기간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이용권(바우처) 수급자격 결정

일로부터 12개월(연장불가)

64

. 서비스 제공기간

(바우쳐 지원기간)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는 6개월(연장불가)

 

. 서비스 제공시간

-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40시간(6개월)

. 서비스 제공기간

(바우쳐 지원기간)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는 12개월(연장불가)


. 서비스제공시간

-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40시간(12개월)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