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안내(지침) 주요 개정사항과 관련하여 2월부터 기준중위소득 70%이하 계층까지 서비스 지원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2월부터는 기존 (나형)의 서비스 대상자가 (가형)으로 변경되어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이 변경됨을 안내드립니다.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서비스 가격>
제공시간 | 대상자(22월 1월) | 대상자(22월 2월이후) | 서비스 가격 | 정부지원금 | 본인부담금 |
월 24시간 (A형)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가형) |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가형) | 월 374,400원 | 월 374,400원 | 면 제 |
생계·의료급여 이외의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나형) | 기준중위소득 70% 이하(나형) | 월 351,940원 | 월 22,460원 | ||
월 27시간 (B형)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가형) |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가형) | 월 421,200원 | 월 408,560원 | 월 12,640원 |
생계·의료급여 이외의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나형) | 기준중위소득 70% 이하(나형) | 월 395,930원 | 월 25,270원 | ||
월 40시간 (C형) |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 월 624,00원 | 월 624,000원 | 면 제 |
기타 문의 사항은 각 시·군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