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안내(지침) 주요 개정사항과 관련하여 2월부터 기준중위소득 70%이하 계층까지 서비스 지원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2월부터는 기존 (나형)의 서비스 대상자가 (가형)으로 변경되어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이 변경됨을 안내드립니다.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서비스 가격>

제공시간

대상자(22 1)

대상자(22 2월이후)

서비스 가격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24시간

(A)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가형)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가형)

 374,400

 374,400

면 제

생계·의료급여 이외의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나형)

기준중위소득 70% 이하(나형)

 351,940

 22,460

 27시간

(B)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가형)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가형)

 421,200

 408,560

 12,640

생계·의료급여 이외의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나형)

기준중위소득 70% 이하(나형)

 395,930

 25,270

 40시간

(C)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624,00

 624,000

면 제

 

기타 문의 사항은 각 시·군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