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사회서비스원에서 진행하는 2022년 사회서비스 품직평가 자체평가 시행 관련한 사항입니다.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과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은 올해 평가대상입니다.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19조,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 32조에 따라 사회서비스 품질평가가 진행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평가대상 제공기관이 기한 내 전자바우처시스템에 자체평가를 입력, 제출할 수 있도록 진행 바랍니다.

 

가. 평가대상: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

나. 자체평가 입력기간: 22. 6. 2.(목) ~6. 17.(금)

다. 입력경로: 전자바우처치스템 접속(기관대표 아이디 로그인) - 품질평가 메뉴 - 기관정보 현행화 - 자체평가(붙임 2 매뉴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