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에서는 지역사회서비스 고도화를 위해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서비스를 대상으로
가격탄력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가격탄력제: 서비스 질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조건(제공인력 전문성 등)을 갖춘 경우 제공기관이 서비스 가격을
상향하여 탄력 적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
이와 관련하여, 가격탄력제 시행 제공기관에서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시스템에 가격탄력제
시행 현황을 표시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을 완료하였음을 알려드리며, 시스템에 정확한
정보가 입력될 수 있도록 안내문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스템 주요 개선 사항
○ 이용자 관련 가격탄력제 여부 표시(∨), 본인부담금 입력(월 납부액)
○ 제공인력 관련 가격탄력제 적용 인력 표시(∨), 가격탄력제 지정 사유 선택
※ 가격탄력제 시행 이용자, 제공인력의 변동이 있을 경우 시스템에 현행화 필요
붙임 1. (안내문) 지역사회서비스 가격탄력제 전자바우처 시스템 입력 안내
2. (제공기관 매뉴얼) 가격탄력제 전자바우처 시스템 매뉴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