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사업목적
-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저소득층을 위한 가사·간병 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가사·간병 방문 제공인력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
서비스 대상
- 만 65세 미만의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계층 중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한 자
*2022년 2월 신청자부터 적용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중증질환자(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중증질환 상병 해당자로, 최근 3개월 이내 발행된 진단서 또는 소견서 첨부)
- 희귀난치성 질환자(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희귀난치성 질환 상병 해당자로, 진단서 또는 소견서 첨부)
- 소년소녀가정, 조손가정, 한부모가정(법정보호세대)
* 이 경우 서비스 대상자는 자녀·손자녀가 됨
- 만 65세미만의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 기타 위에 준하는 경우로 시·군·구청장이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별도로 인정한 자 (부상으로 인한 장기치료자 등)
※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대상자는 활동지원 서비스를 우선 활용(만 65세미만의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제외)
※ 만 12세 이하 아동 양육보조를 주목적으로 가사·간병 서비스를 신청하는 소년소녀가정, 조손가정, 한부모가정은 여성가족부 시행 ‘아이돌봄서비스’를 우선 사용하도록 권고
※ 중복 지원을 예방하기 위해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서비스 제외 대상 자
중복 지원 예방을 위해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서비스 제외 대상
- ① 국고로 지원되는 아래의 동일 또는 유사 돌봄서비스를 받고 있는 자
-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 노인맞춤돌봄서비스(만 65세 이상)
-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만 65세 미만 치매특별등급 포함)
☞ 중복해당 여부는 서비스 수급 자격 취득 여부가 아닌 서비스 이용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함
- ②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 입소자
- ③ 의료기관 입원 중인 이용자(입원 기간 동안만 서비스 불가, 단, 입·퇴원일은 서비스 제공 가능)
바우처 신청
- 신청권자: 서비스 대상자 본인, 대상자의 친족 또는 법정대리인, 사회복지담당공무원(직권신청)
- 신청기간 및 장소: 연중, 대상자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 기존 대상자 선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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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대상자 선정절차 표
구분 |
주체 |
내용 |
신청 및 접수 |
본인·가구원, 담당공무원 |
- · 신청서
- · 제출서류(소득확인 서류 등)
* 읍·면·동에 접수 시 관련 서류를 시·군·구로 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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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대상자 선정절차 표
상담·조사 |
시·군·구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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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대상자 선정절차 표
이용자 선정 |
시·군·구 담당자 |
- · 바우처 자격 결정
- · 사회보장정보원에 선정 결과 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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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대상자 선정절차 표
통지 |
시·군·구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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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급여 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선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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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선정절차 표
구분 |
주체 |
내용 |
사례관리 |
의료급여관리사 |
- · 의료급여관리사가 장기 입원 치료중인 의료급여 수급자 중 가사간병 서비스 욕구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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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선정절차 표
신청·접수 |
신청인→ 의료급여관리사→ 시․군․구 담당자 |
- · 신청인 신청서류 작성
- · 의료급여관리사가 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시·군·구에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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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선정절차 표
이용자 선정 |
시·군·구 담당자 |
- · 바우처 자격 결정
- · 사회보장정보원에 선정 결과 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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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선정절차 표
통지 |
시·군·구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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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제공
- 서비스 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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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제공 표
제공시간 |
대상자 |
서비스 가격 |
정부지원금 |
본인부담금 |
월 24시간(A형) |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형) |
월 412,800원 |
월 412,800원 |
면제 |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나형) |
월 388,030원 |
월 24,770원 |
월 27시간(B형) |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형) |
월 464,400원 |
월 450,470원 |
월 13,930원 |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나형) |
월 436,540원 |
월 27,860원 |
월 40시간(C형) |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
월 688,000원 |
월 688,000원 |
면제 |
- 서비스 기간
- 기존대상자는 자격결정일로부터 1년(단, 시·군·구의 재판정 절차를 통해 1년 단위로 연장 가능)
- 의료급여 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는 6개월 (연장불가)
- 서비스 제공시간(1회 방문 시 서비스 제공시간은 최소 2시간 이상 제공)
- 기존대상자는 월 24시간 또는 월 27시간(이용자가 희망하는 제공시간 선택)
- 의료급여 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는 월 40시간(6개월)
- 서비스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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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제공 표
구분 |
표준 서비스 |
신체수발 지원 |
목욕, 대소변, 옷 입기, 세면, 식사 등 보조 |
건강 지원 |
체위변경, 간단한 재활운동 보조 등 |
가사 지원 |
청소, 식사준비, 양육보조 등 |
일상생활 지원 |
외출 동행, 말벗, 생활상담 등 |
※ 표준 서비스는 이용자 본인에 한하며, 이용자 외의 가족은 적용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