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 유형 | 시설기준 | 장비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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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방문형 |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무실 | 통신설비, 집기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설비와 비품 |
집단활동형 |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무실 | |
기관방문형 | ◇ 사업수행에 필요한 서비스 제공 전용면적 33m²이상 공간 및 별도 사무실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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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사업 | 인력기준 | 제공인력자격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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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
◇ 제공기관의 장 1명 ◇ 관리책임자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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