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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기관 등록안내

개요

  • 사회서비스 이용자의 제공기관 선택권을 보장하여 사회변화에 따른 국민의 다양한 사회서비스 욕구에 대응하고 제공기관의 진입장벽을 완화하여 경쟁을 통한 우수 제공기관 육성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공자 등록)
  • 사회서비스이용권을 통하여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사회서비스별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합니다. 등록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

대상사업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등록기준

시설·장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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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장비기준 표

시설·장비기준 표

사회서비스 유형 시설기준 장비기준
재가방문형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무실 통신설비, 집기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설비와 비품
집단활동형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무실
기관방문형 ◇ 사업수행에 필요한 서비스 제공 전용면적 33m²이상 공간 및 별도 사무실 시설
  • 이용정원 10명 이상인 경우 1명당 3.3m² 추가확보
  • 서비스 이용자가 18세 미만의 아동인 사업의 경우 아동복지법시행규칙 별표 제1호 가목에 따라 청소년보호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청소년 유해업소가 50m 주위에 없는 쾌적한 환경이 유지되는 곳에 설치되도록 안내 하여야 함
  • 아동이 이용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중 50m 주위에 청소년 유해업소가 소재하고 있는 곳은 이용아동보호 대책을 마련하고 시설 이전시 위의 기준에 따름
인력·자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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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자격기준 표

인력·자격기준 표

해당사업 인력기준 제공인력자격기준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 제공기관의 장 1명
◇ 관리책임자 1명
  • 제공기관의 장이 겸직 가능
  • 제공인력이 50명 이상인 경우에는 제공인력 50명당 관리책임자 1명씩 추가로 배치
◇ 세부사업별 1명이상 제공인력
  •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제공인력 자격기준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 228호) 및 동 고시 제4호에 따른 지역사회서비스별 제공계획(기준정보)에 따른 제공인력 자격기준에 적합한 자
  •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역 여건 및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고시하는 세부사업의 경우는 별도 인력 배치기준 적용
◇ 시각장애인안마서비스 1명 이상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137호 사회서비스 제공자 인력배치 기준의 특례

  • 복지부 고시에 따른 자격보유자
  • 관리책임자와 제공인력은 제공기관의 장과 서면으로 근로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 제공기관의 장은 관리책임자를 겸직 할 수 있으며, 제공기관의 장 또는 관리책임자는 제공인력을 겸직할 수 없다(제공인력 배치기준 산정 시 포함 불가).

시설ㆍ장비 및 인력의 공동이용

둘 이상의 사회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경우 사업에 지장 없는 범위 내에서 시설·장비·인력 공동 활용 가능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은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다른 사업(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 노인돌봄종합서비스)과 인력의 공동 활용 불가
  • 제공자의 시설을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시설에 병설하여 운영하는 경우 사업에 지장 없는 범위에서 시설·장비 공동 활용가능

시설ㆍ장비 및 인력의 공동이용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은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다른 사업(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 노인돌봄종합서비스)과 인력의 공동 활용 불가
  • 제공자의 시설을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시설에 병설하여 운영하는 경우 사업에 지장 없는 범위에서 시설·장비 공동 활용가능

제공자 결격사유

  •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이 법에 따라 제공자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