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자 준수사항] 이것만은 꼭 지켜주세요!
- 서비스 이용 관련 정보는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www.socialservice.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서비스 이용과 관련된 의견 및 건의사항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산모 주소지 관할 시․군 보건소, 서비스 제공기관 담당자 및 충청북도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에 문의바랍니다.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 1. 사회서비스 이용권(바우처카드, 전자카드 포함)을 정당한 권리가 없는 자[가족, 지인]에게 판매 대여하거나 그 권리를 이전하여서는 안 됩니다.
- 사회서비스 이용권을 사용할 때에 사회서비스 이용권에 기재된 사회서비스를 대신하여 대가성이 있는 금전 등 어떠한 물품도 제공자로부터 받아서는 안 됩니다.
※ 이용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바우처 카드는 반드시 이용자 또는 이용자 가족이 보관하여야 합니다.
- 이용자는 바우처 카드를 반드시 소지하고, 매회 서비스 제공일마다 결제하여야 합니다.
- 사회서비스 이용을 위해서는 서비스 제공기관에 본인부담금을 선납(매월 서비스 시작 전)하여야 합니다.
- 본인부담금을 제공기관에 대납 요구하지 않습니다.
- 본인부담금의 미납 및 2개월간 바우처 결제실적이 없는 경우 별도의 조치 없이 해당 서비스 이용자격이 상실됩니다!
- 제공인력에 대한 폭력, 성폭력 등 부당한 행위를 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도 이용자격이 상실되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가급적 월단위로 제공기관을 변경하되, 최소 7일 전에 제공기관에 통지 후 계약을 해지합니다.
- 서비스 이용 시 마다 제공인력이 작성한 서비스제공 내용을 확인하고, 이용자가 직접 서명하여야 합니다.
- 서비스 이용날짜 및 시간을 준수하며 변동이 있을 시에는 사전(최소 1일전)에 제공기관에 연락합니다.
- 서비스 이용 중에는 제공인력-이용자 서로간의 배려가 중요하며 제공기관의 물품 및 도구를 소중히 사용합니다.
- 서비스 이용 도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안전수칙을 준수하며 서비스를 이용합니다.
- 이용자는 제공기관을 선택할 수 있으며, 제공기관과 협의된 서비스 제공계획서의 범위 안에서 서비스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정부지원 기간이 끝난 후 계속해서 서비스를 원할 경우에는 개인부담으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지역사회서비스 제공 선생님은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 나의 행복한 삶을 지원하는 감사한 분입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신뢰하면 더 좋은 서비스를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인권존중
- 반말, 욕설 등 인격을 무시하는 언행은 삼가고, 호칭은 ‘요양보호사’로 사용합니다.
바우처 카드
- 카드 미소지 시 서비스 이용이 불가하며,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비용을 청구할 때에는 부정사용으로 법적 처벌이 가능합니다.
표준 서비스
- 사전에 계약된 표준서비스 내용만 제공 가능하며, 무리한 요구(밭일 등)는 금지합니다.
성희롱, 성폭력
- 가슴, 엉덩이 등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는 행위
- 음란한 농담이나 음탕하고 상스러운 이야기를 하는 행위
- 입맞춤이나 포옹, 뒤에서 껴안기 등의 신체적 접촉 행위는 즉시 중단해주세요.
※ 음담패설, 성적 접촉 등 성희롱, 성폭력을 행할 경우 요양보호사는 서비스 제공을 거부할 수 있으며, 정도에 따라 서비스 이용자격을 박탈하고, [성폭력범조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에 의거하여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약속시간
- 서비스 약속 시간은 꼭 지켜주시고 부득이하게 일정 변경이 필요할 경우 최소 1일 전에 변경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양보호사님은 나의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을 지원해주는 소중한 분입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신뢰하면 더 좋은 서비스를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업
표준서비스 및 계약 내용 범위 내에서 서비스를 요청해주세요.
- 표준서비스: 산모 건강관리 및 신생아 돌봄과 직접 관련되는 서비스로 한정
예) 일반 가사활동(집안대청소, 대형빨래 등)은 표준 서비스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부가서비스: 산모․신생아 외 다른 가족 돌봄이나 일반 가사활동 영역은 표준서비스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별도 추가 구매 필요
관리사님 인격 존중
- 욕설, 신체적 폭력 등 관리사님의 인격을 무시하는 발언이나 행동은 삼가주세요.
- 공식적인 호칭은 ‘관리사님’을 사용합니다.
- 서비스 요청은 명확하고 구체적이며 정중하게 해주세요.
근무시간 준수 및 휴게시간 보장
- 하루근무시간은 8시간, 계약에서 정한 시작과 종료 시간을 지켜주세요. 법적 휴게시간(1일 1시간)도 함께요!
제공기록지 작성 및 바우처 결제
- 서비스 종료 수 제공기록지를 확인하고 직접 서명해주세요.
- 바우처 카드는 반드시 본인이 소지해야 합니다.
- 서비스 종료 후 당일 결제해야 합니다.
“건강관리사님은 나와 나의 소중한 아기를 돌봐주는 감사한 분입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신뢰하면 더 좋은 서비스를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부정수급 신고 포상제도
- 부정수급 신고인에 대한 비밀은 철저히 보호되며, 추후 신고내용 처리결과에 따라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포상금은 환수결정금액에 따라 최대 500만원까지 지급됩니다.
부정수급 신고방법
- ①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 클린센터 →신고하기
* 문의: 사회보장정보원 전자바우처클린센터 02-6360-6799
- ② 복지로 또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