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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바우처 클린센터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부정신고 안내
클린센터 안내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부정수급 신고제도를 운영함으로써 바우처 부정사용 사전예방과 바우처 유통의 투명을 제고하고자 함
신고 대상사업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등
신고 대상
- 거짓 또는 그밖의 부정한 방뻐으로 바우처를 사용한 이용자, 제공인력, 제공기관의 불버 및 부정행위 일체
신고 자격
- 부정행위를 인지한 사람이면 누구나 신고가능
신고 접수, 확인, 처리 등 업무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신고인에 대한 비밀은 철저하게 보호합니다.
신고 방법
- 전화 신고: 02-6360-6799(신고상담전화)
- 온라인 홈페이지 신고: https://www.socialservice.or.kr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 방문, 신고대상 정보 입력 후 신고
- 방문 또는 우편 신고: 서울 특별시 광진구 능동로 400(중곡동)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방문 ※평일 09:00~18:00 운영
사회서비스 부정수급 신고 포상금 제도
- 부정사용으로 반환을 명령한 금액 중 정부지원금의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