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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기관 준수사항

전자바우처시스템 필수 확인사항

제공기관 등록정보 확인
  • 시ㆍ군에 신고한 정보와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오류가 확인된 경우 즉시 등록 시ㆍ군에 수정요청
제공인력 정보등록
  • 등록 시ㆍ군으로부터 사전 승인받은 제공인력의 정보 입력(인적정보, 교육정보, 제공서비스, 자격증 정보 등)
    ※ 시ㆍ군으로부터 사전에 승인받지 아니하고 서비스를 제공하여 얻는 불이익은 제공기관의 귀책임
  • 제공인력별 실명확인 필수
  • 전용단말기와 제공인력 매칭 실시(제공인력 1명을 여러 대의 단말기에 등록할 수 없음)
계약 이용자 정보등록
  • 제공기관과 계약을 마친 이용자에 대한 정보를 등록하고 실제 제공인력과 매칭 실시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www.socialservce.or.kr)
  • 이용자가 제공기관 결정 시, 홈페이지에서의 제공기관 정보를 바탕으로 내용 확인

충청북도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홈페이지(www.cbcsi.or.kr)

제공기관 필수 확인사항
  • 충청북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과 관련한 모든 공지사항은 해당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되므로 제공기관은 수시로 [공지사항]을 확인해야 함
    ※ 공지사항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은 제공기관의 귀책임
  • 충청북도 내 서비스 이용자가 제공기관 결정 시, 지원단 홈페이지에서 제공기관 정보 검색․확인
    • → 제공기관 기본정보, 제공인력별 정보(자격, 경력 등), 시설사진 등에 대해 제공기관이 직접 현행화 및 관리
    ※ 현행화하지 않을 경우, 이용자에게 누락된 정보로 안내됨을 유의하며 그로 인한 불이익은 제공기관의 귀책임
  • 인력 및 시설에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 등록 시ㆍ군으로부터 승인받은 후, 홈페이지에도 즉시 반영

제공자 준수사항

서비스 제공과정 상 준수사항
  •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금지
  • 서비스 제공비용 청구 시 제공자 부담부분 이용자에게 전가 금지
  • 거짓 정보 공개 및 영리 목적의 이용자 부담 비용 감면 행위 금지
  • 이용자 유치를 목적으로 금전, 물품, 향응, 노무, 그 밖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약속하는 행위 금지
  • 이용권이 이용자 본인에 의하여 정당하게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
  • 상기 관련 신분증명서 또는 서류의 제시를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해당 사회서비스를 이용자에게 제공 금지
  • 서비스 제공과정 준수, 특히 서비스 제공사실에 대한 기록 관리 철저
  • 이용자의 바우처카드를 보관하거나 서비스 제공사실과 다르게 사용하는 행위 금지
서비스 제공 금지사항
  •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제공자 등록이 말소되거나 등록사항이 직권 말소된 경우
  • 휴업 또는 폐업을 했거나 등록 취소 또는 영업 정지된 경우
서비스 제공 후 비용청구 관련 금지사항
  • 서비스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사회서비스 제공 비용을 청구하는 행위
  • 거짓 등 부정한 방법이나 고의로 실제 제공한 서비스 대가 이상으로 서비스 제공 비용을 청구하는 행위
  • 서비스를 제공하지 아니한 제공인력의 ID로 서비스 제공비용을 청구하는 행위
서비스 종료 시 확인사항
  • 제공기관에서는 서비스가 완료되면 제공된 서비스에 대한 효과를 검사도구 등을 통해 측정하고 결과(변화 정도)를 이용자 또는 이용자 보호자에게 안내
  • 서비스 종료시기가 되면 이용자 혹은 보호자와 종료상담을 통해 서비스에 대한 성과와 담당자 의견을 전달
  • 지역사회 기관들과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서비스 종료 후 이용가능한 지역사회자원이 있는지 정보를 확인하고 이를 이용자에게 제공 및 연계

이용자 관련 관리 의무사항

바우처 생성관리
  • 제공기관은 매월 초 전자바우처시스템을 통해 이용자별 바우처 생성 여부를 확인한 후, 서비스를 제공
이용자별 관리․구비서류: 개인별 파일 관리 필수
이용자 대상 안전교육: 연 2회 이상 실시
미이용자 및 중도포기자, 본인부담금 미납 이용자 보고
기타 세부사항
  • 전자바우처시스템 등록
  • 본인부담금 관리
  • 결석 및 보강 관리
  • 제공인력 및 제공기관 변경 요청 관리
  • 모니터링 관리 등

기타 관련 의무사항

제공기관 등록증 변경사항 발생 시, 조치 내용
  • 제공기관명, 소재지, 지급계좌 등이 변경된 경우, 변경사항 발생 14일 이내 등록 시․군으로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사항 변경신청서’[제16호 서식] 및 기타 증빙서류 제출
  •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증 재발급(30일 이내 소요)
제공자 지위승계(*행정처분 등의 내용 고지 및 가중처분 대상기관 확인서 포함)
  • 타인에게 영업을 양도하거나 사망 또는 법인 합병이 발생한 경우 제공자의 지위를 승계
  • 지위 승계자는 1개월 이내 ‘제공자 지위승계 신고서’[제22호 서식] 및 승계 내용 입증서류를 등록 시군에 제출
제공자 휴・폐업 (* 2017.08.09. 개정사항 반영)
  •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폐업하려는 경우, 예정 2개월 전까지 ‘사회서비스 제공자 휴・폐업 신고서’[제18호 서식]을 등록 시ㆍ군에 제출
  • 7일 이내 처리: 이용자 및 보호자에 휴・폐업 사실 안내
    ※ 행정처분 등을 회피할 목적으로 폐업 후 신규 제공기관으로 등록하는 경우 청문 및 행정처분서를 참고하여 행정처분 기한 이내 등록을 제한할 수 있음

「2017.08.09. 법률 개정에 따라 휴・폐업 시, 사회서비스 제공 자료를 등록 시군으로 이관하도록 법적 의무화됨에 따라서 제출서류 목록이 추가되었음

  • 사회서비스 제공자료 이관 목록표, 사회서비스 제공자료 망실 및 훼손 목록표 (‘자체보관’은 사전에 시ㆍ군으로부터 휴업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가능하며, 이 경우 자체보관계획서를 별첨하여 제출해야 함)

결제원칙

  • 바우처 결제는 반드시 서비스를 제공한 당일에 실제 서비스를 제공한 인력이 직접 결제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사회서비스 이용권 법에 따른 부당이득으로 간주됩니다.
정상결제: 서비스를 제공한 당일에 결제하는 것
  • 단말기에 ‘정상결제’체크
  • 대상자 및 서비스별 1일 1회만 가능

※ 이용자-제공기관 모두 계약시점에서 지원 가능한 기간을 정확하게 확인합니다. 계약일 이전 사용하지 않은 바우처 포인트는 소멸 처리해야 하며, 결제 불가합니다.[전자바우처시스템 상에 바우처 잔량이 있어도 제공기관은 절대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결제하지 않습니다.

예시) 3월이 서비스 개시 월인 이용자 A씨가 3주간 이용하지 않다가 넷째 주에 제공기관을 방문하여 계약하는 경우, 3월 분 바우처 생성 포인트 중 3주 분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소급결제: 서비스 이용 및 제공은 제대로 이루어졌으나 부득이하게 당일 결제를 하지 못한 경우 익월까지 결제하는 것
  • 단말기 상 ‘소급결제’체크
  • 반드시 서비스 제공기록지에 구체적인 사유 기재
  • 이용자의 카드 발급 지역/ 분실 및 훼손/ 단말기 분실 및 고장/ 단말기 신규 신청 후 미수령 상태만 소급결제 인정
보강결제: 정해진 날에 서비스 이용 또는 제공하지 못한 경우 익월까지 보강을 하고 결제를 하는 것
  • 단말기 상 ‘보강결제’체크
  • 반드시 서비스 제공기록지에 구체적인 사유 기재
  • 대상자 및 서비스별 1일 1회만 가능

결제 유의사항 확인

  • 서비스 제공과정에서 결제 착오는 바로 잡을 수 있습니다. 과오청구가 확인되는 경우 전자바우처 시스템을 통해 해당 비용을 반환할 수 있습니다.
    * 당일은 결제취소, 익일 이후는 과오반납을 등록
  • 서비스 제공 후 바우처 결제 시 부정이 의심되는 이상결제 건은 제공기관의 비용 청구를 보류하여 사실 확인 후 검토 결과가 통보됩니다.
    * 지급보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소명자료 제출 또는 청구철회 등록

부정수급 신고 포상제도

  • 부정수급 신고인에 대한 비밀은 철저히 보호되며, 추후 신고내용 처리결과에 따라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포상금은 환수결정금액에 따라 최대 500만원까지 지급됩니다.
부정수급 신고방법
  • ①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 클린센터 →신고하기
    * 문의: 사회보장정보원 전자바우처클린센터 02-6360-6799
  • ② 복지로 또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