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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지침, 운영매뉴얼과 관련하여 자주 질문하시는 문의사항을 분야별로 정리하였습니다.
분야별 카테고리 및 검색 기능을 이용하여 원하시는 질문과 그에 대한 답변을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 정보마당 – 자료실’ 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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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32건의 글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Q 질문 충청북도 지역사회서비스 가격탄력제도(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란 무엇인가요?
A 답변

충북 도내 전 지역(11개 시·군)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제공인력의 전문성 및 서비스 질에 따라 다른 가격을 적용해

제공기관이 보다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서비스 시장 활성화를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 (수요자 측면) 이용자의 선택권 확대로 서비스 이용에 대한 적극적 참여 및 자기 책임성 강화

- (공급자 측면) 서비스 질 제고와 함께 그에 맞는 가격 책정으로 시장 활성화, 고숙련 제공인력 양성 기반 마련 

 

※제공기관은 제공인력의 전문성 및 (별도)추가서비스 등에 따라 본인부담금을 추가할 경우, 이용자에게 반드시 사전 안내 후 서비스 계약을 진행해야하며 본인부담금은 기준정보에 명시된 금액과 다르게 납부받을 수 없습니다. 

Q 질문 가격탄력제도(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의 적용조건은 무엇인가요?
A 답변

가격탄력제도를 적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자는 반드시 슈퍼바이저여야 합니다. 

제공기관은 제공인력 중 슈퍼바이저를 1인 이상 지정하도록 하며, 제공기관의 장이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겸직할 수 있습니다. 

슈퍼바이저의 자격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슈퍼바이저 자격기준: 심리, 상담, 언어치료학, 놀이치료학, 미술치료학, 음악치료학, 특수교육학 등 아동청소년발달지원 서비스 관련 전공 

   ① 학사학위 이상이면서 학사학위 취득 이후 관련 실무경력 7년 이상

   ② 석사학위 이상이면서 석사학위 취득 이후 관련 실무경력 5년 이상인 자  

 

 2. 슈퍼바이저의 역할

   - 소속 기관의 사례회의를 주재하고 논의된 사례에 대해 일정 수준의 슈퍼비전을 제공함  

   - 자신의 전공분야에 대해 소속 기관의 치료사들과 관심 사례를 논의하고 논의 과정을 주도함 

 ※ 2023년도 진입 제공기관부터 적용(1인 이상) *기존 제공기관은 3년간(2023~2025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슈퍼바이저를 1인 이상 지정함

Q 질문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효과검증을 위한 척도지는 어디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나요?
A 답변

충청북도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홈페이지 ‘정보마당 – 자료실 - 지원단 발간물 - (22년)충청북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척도 개편 연구(웹용)’ 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Q 질문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이용자 선정 절차에 대해 알려주세요.
A 답변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이용자 선정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신청 및 접수

()

상담 및 욕구조사

()

소득 조사

()

이용자 선정

()

통 지

(, )

본인부모 또는 그 밖의 관계인, 담당공무원

동 담당자

구 담당자

구 담당자

구 담당자

Q 질문 서비스 제공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A 답변

지역사회서비스 제공방식은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바우처 이용권”으로 제공되며

서비스 이용자로 선정된 자가 서비스 제공기관과 자율적인 계약을 통하여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Q 질문 이용자가 2개의 서비스 신청 시, 바우처 카드를 각각 1개씩 발급 받아야 하나요?
A 답변

1장의 국민행복카드*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국민행복카드: 신용, 체크 등 금융 기능이 있으며, 국가가 제공하는 다양한 바우처 서비스를 한 장의 카드로 통합 이용이 가능하며 바우처 서비스 이용 종료 후에도 금융카드(신용, 체크)로 계속 사용 가능

Q 질문 바우처 포인트 생성 및 소멸시기에 대해 알려 주세요.
A 답변

▣ 바우처 생성 시기

  ‑ 매월 말일 22시에 생성되며, 생성된 바우처는 익일부터 사용 가능

    [예시] 2월 바우처는 1월 31일 22시에 생성되며, 2월 1일 00시부터 결제가 가능

 

▣ 바우처 이월 및 소멸

  ‑ (이월) 생성된 바우처는 해당 월의 익월까지는 이월되어 결제가 가능

    [예시] 1월 31일에 생성된 2월 바우처는 이월되어 3월 31일 24시까지 결제가 가능

  ‑ (소멸) 생성된 바우처는 해당 월의 익월 이후에는 소멸되어 바우처 결제 불가. 단, 자격종료 시에는 자격종료일이 속한 월의 말일 24:00시까지만 결제가능

    [예시] 2월 바우처는 3월 31일 24시에 소멸되어 4월 1일 00시부터는 결제가 불가능

Q 질문 서비스 이용자가 서비스 포기 의사를 밝힌 경우 재신청하여 이용할 수 있나요?
A 답변

서비스 이용자의 요청으로 서비스가 중지된 경우, 재신청이 불가하며

제공된 바우처는 본인포기로 중지 전송된 당일 24:00까지만 결제 가능하고 잔여 바우처는 소멸됩니다.

Q 질문 서비스 이용 중 타시도로 이사(전출)가면 남은 바우처는 타 시도에서도 사용 가능한가요?
A 답변

다른 지역으로 전출할 경우, 기존 지역에서 취득한 이용자 자격은 상실되고 전입지에서 재심사・선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기존 지역에서 생성된 바우처는 전출입 신고일 기준 해당 월까지 바우처 사용 가능하고 이후에는 결제가 불가합니다.

Q 질문 서비스 이용 중 제공기관 및 제공인력 변경, 서비스 추가 신청에 대해 알려 주세요.
A 답변

▣ 서비스 제공기관 변경

   ∙이용자는 기존 서비스 제공기관과 계약 해지 후 새로운 제공기관 이용 가능

   ∙가급적 월단위로 제공기관을 변경하되, 최소 7일전 통지 후 계약 해지

   ∙특별한 사유 없이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일방이 계약 위반에 따른 책임을 짐

   ∙제공기관 변경 시 기존 제공기관은 7일 내에 바우처를 결제하여야 하며, 변경 제공기관의 제공인력은 바우처 잔량을 반드시 확인 후 서비스 제공

   ∙동일 서비스 제공기관 내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내용이나 일정 등을 변경하는 경우는 이용자(보호자)와 제공기관 간 협의를 통해 결정

▣ 서비스 제공인력 변경

   ∙이용자의 제공인력 변경 요청 시 제공기관은 이용자(보호자)와의 상담을 통해 7일 이내에 제공인력을 변경

   ∙제공인력이 특정 이용자에 대해 서비스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제공기관은 이용자와의 상담을 거쳐 서비스 제공인력 변경 가능

▣ 추가 서비스 신청

   ∙ 시·군마다 이용자 선정 기간이 다르므로 확인 후 현재 이용하고 있는 서비스와 유사 중복사업이 아니면 신청가능합니다. ※ 단, 1인당 동시에 2개의 서비스까지 이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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