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도내 전 지역(11개 시·군)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제공인력의 전문성 및 서비스 질에 따라 다른 가격을 적용해
제공기관이 보다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서비스 시장 활성화를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 (수요자 측면) 이용자의 선택권 확대로 서비스 이용에 대한 적극적 참여 및 자기 책임성 강화
- (공급자 측면) 서비스 질 제고와 함께 그에 맞는 가격 책정으로 시장 활성화, 고숙련 제공인력 양성 기반 마련
※제공기관은 제공인력의 전문성 및 (별도)추가서비스 등에 따라 본인부담금을 추가할 경우, 이용자에게 반드시 사전 안내 후 서비스 계약을 진행해야하며 본인부담금은 기준정보에 명시된 금액과 다르게 납부받을 수 없습니다.
가격탄력제도를 적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자는 반드시 슈퍼바이저여야 합니다.
제공기관은 제공인력 중 슈퍼바이저를 1인 이상 지정하도록 하며, 제공기관의 장이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겸직할 수 있습니다.
슈퍼바이저의 자격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슈퍼바이저 자격기준: 심리, 상담, 언어치료학, 놀이치료학, 미술치료학, 음악치료학, 특수교육학 등 아동청소년발달지원 서비스 관련 전공
① 학사학위 이상이면서 학사학위 취득 이후 관련 실무경력 7년 이상
② 석사학위 이상이면서 석사학위 취득 이후 관련 실무경력 5년 이상인 자
2. 슈퍼바이저의 역할
- 소속 기관의 사례회의를 주재하고 논의된 사례에 대해 일정 수준의 슈퍼비전을 제공함
- 자신의 전공분야에 대해 소속 기관의 치료사들과 관심 사례를 논의하고 논의 과정을 주도함
※ 2023년도 진입 제공기관부터 적용(1인 이상) *기존 제공기관은 3년간(2023~2025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슈퍼바이저를 1인 이상 지정함
충청북도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홈페이지 ‘정보마당 – 자료실 - 지원단 발간물 - (22년)충청북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척도 개편 연구(웹용)’ 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이용자 선정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신청 및 접수 (읍・면・동) | → | 상담 및 욕구조사 (읍・면・동) | → | 소득 조사 (시・군・구) | → | 이용자 선정 (시・군・구) | → | 통 지 (시・군・구, 읍・면・동) |
본인・부모 또는 그 밖의 관계인, 담당공무원 | 읍・면・동 담당자 | 시・군・구 담당자 | 시・군・구 담당자 | 시・군・구 담당자 |
지역사회서비스 제공방식은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바우처 이용권”으로 제공되며
서비스 이용자로 선정된 자가 서비스 제공기관과 자율적인 계약을 통하여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1장의 국민행복카드*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국민행복카드: 신용, 체크 등 금융 기능이 있으며, 국가가 제공하는 다양한 바우처 서비스를 한 장의 카드로 통합 이용이 가능하며 바우처 서비스 이용 종료 후에도 금융카드(신용, 체크)로 계속 사용 가능
▣ 바우처 생성 시기
‑ 매월 말일 22시에 생성되며, 생성된 바우처는 익일부터 사용 가능
[예시] 2월 바우처는 1월 31일 22시에 생성되며, 2월 1일 00시부터 결제가 가능
▣ 바우처 이월 및 소멸
‑ (이월) 생성된 바우처는 해당 월의 익월까지는 이월되어 결제가 가능
[예시] 1월 31일에 생성된 2월 바우처는 이월되어 3월 31일 24시까지 결제가 가능
‑ (소멸) 생성된 바우처는 해당 월의 익월 이후에는 소멸되어 바우처 결제 불가. 단, 자격종료 시에는 자격종료일이 속한 월의 말일 24:00시까지만 결제가능
[예시] 2월 바우처는 3월 31일 24시에 소멸되어 4월 1일 00시부터는 결제가 불가능
서비스 이용자의 요청으로 서비스가 중지된 경우, 재신청이 불가하며
제공된 바우처는 본인포기로 중지 전송된 당일 24:00까지만 결제 가능하고 잔여 바우처는 소멸됩니다.
다른 지역으로 전출할 경우, 기존 지역에서 취득한 이용자 자격은 상실되고 전입지에서 재심사・선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기존 지역에서 생성된 바우처는 전출입 신고일 기준 해당 월까지 바우처 사용 가능하고 이후에는 결제가 불가합니다.
▣ 서비스 제공기관 변경
∙이용자는 기존 서비스 제공기관과 계약 해지 후 새로운 제공기관 이용 가능
∙가급적 월단위로 제공기관을 변경하되, 최소 7일전 통지 후 계약 해지
∙특별한 사유 없이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일방이 계약 위반에 따른 책임을 짐
∙제공기관 변경 시 기존 제공기관은 7일 내에 바우처를 결제하여야 하며, 변경 제공기관의 제공인력은 바우처 잔량을 반드시 확인 후 서비스 제공
∙동일 서비스 제공기관 내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내용이나 일정 등을 변경하는 경우는 이용자(보호자)와 제공기관 간 협의를 통해 결정
▣ 서비스 제공인력 변경
∙이용자의 제공인력 변경 요청 시 제공기관은 이용자(보호자)와의 상담을 통해 7일 이내에 제공인력을 변경
∙제공인력이 특정 이용자에 대해 서비스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제공기관은 이용자와의 상담을 거쳐 서비스 제공인력 변경 가능
▣ 추가 서비스 신청
∙ 시·군마다 이용자 선정 기간이 다르므로 확인 후 현재 이용하고 있는 서비스와 유사 중복사업이 아니면 신청가능합니다. ※ 단, 1인당 동시에 2개의 서비스까지 이용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