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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돌봄서비스사업

일상돌봄서비스사업

사업목적
  •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과 청년 대상 서비스 제공으로 서비스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제고
  • 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국민 누구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제공기반 마련, 국민의 삶의 질 향상
  • 서비스 이용자 확대, 사각지대 해소 및 서비스 질 제고 등 사회서비스 고도화 추진방향에 맞는 사업으로 운영
서비스 대상
  • 돌봄이 필요한 청·중장년, 가족돌봄청년
바우처 신청
  • 신청권자: 본인, 친족, 법정대리인, 담당공무원(직권신청)
  • 신청 장소: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방문 신청
    ※ 거동 불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방문이 불가능할 경우 전화, 우편 또는 팩스로도 신청 가능
    ※ 읍·면·동 공무원이 직권 신청하는 경우 신청자의 동의(신청서)를 받아 신청서 대리 작성 및 신청
서비스 가격
  • 기본 서비스
    • 재가돌봄·가사
      • 36시간 이용(A형)시 월 648,000원
      • 72시간 이용(C형)시 월 1,296,000원
      • 가사만
      • 12시간 이용(B-1형)시 월 216,000원
      • 24시간 이용(B-2형)시 월 432,000원
  • 특화 서비스
    • 월 12만~25만원까지 서비스 종류에 따라 다양
  • 본인부담
    • 소득 수준에 따라 서비스 가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자부담
좌우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 일상돌봄 서비스의 본인부담 비율 >
기준 중위소득 기본 서비스 특화 서비스
기초수급자, 차상위 면제 5%
120% 이하 10% 20%
120% 초과 ~ 160% 이하 20% 30%
160% 초과 100% 100%
서비스 내용
  • 기본 서비스
    • 서비스 제공인력이 이용자 가정을 방문해 일정 시간 내에서 재가 돌봄․가사 및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를 탄력적으로 제공
    좌우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서비스 내용
    구분 기본 서비스 (재가돌봄·가사) 서비스 제공시간 및 주기(표준)
    돌봄+가사 A형 (기본돌봄형) 월 36시간 3시간 / 주3회 (월 12회)
    C형 (추가돌봄형) 월 72시간 3시간 / 주6회 (월 24회)
    가사만 B형 B-1형 (기본가사형) 월 12시간 3시간 / 주1회 (월 4회)
    B-2형 (추가가사형) 월 24시간 3시간 / 주2회 (월 8회)
    특화만 D형 (특화형) - 2개 이용
  • 특화서비스
    • 서비스 이용자가 필요로 하는 심리, 휴식, 교류 증진 등 일상의 부담을 경감하고 회복하기 위한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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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내용
    서비스명 서비스 내용 단가(월) 제공횟수(월)
    식사·영양관리 서비스 질환 등으로 스스로 식사준비가 어려운 대상에게 맞춤형 식사 지원 및 영양관리 25.7만원 주2회
    병원 동행 서비스 거동이 불편한 이용자에게 이동 및 동행 보조, 병원 접수·수납 등 지원 24만원 (시간당 1.5만원) 최대 16시간
    심리 지원 서비스 전문가에 의한 맞춤형 심리지원 실시 24만원 4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