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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예정기관 컨설팅

사전 등록 컨설팅 및 등록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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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등록 컨설팅 및 등록 절차 표

사전 등록 컨설팅 및 등록 절차 표

단계 주요내용 및 확인사항 시행 주체
① 등록기관 확인
  • 등록하고자하는 서비스 및 시·군 확인
  • 등록하고자하는 시・군에서 등록가능 여부 및 시기 확인
기관 ▶ 시·군
  • 등록 시・군은 희망기관이 지원단 컨설팅을 이수하도록 안내
시·군 ▶ 기관
② 사전 등록 컨설팅 신청
  • 지원단 홈페이지(www.cbcsi.or.kr) 컨설팅 공지 확인 및 신청
  • 사전 온라인 신청 필수
  • 대상
    • - 제공기관으로 등록을 희망하는 자 또는 기관
    • - 기존제공기관 중 새로운 사업을 추가로 등록하고자 하는 기관
기관 ▶ 지원단
③ 컨설팅 이수
  • 사전등록 컨설팅 이수
  • 주요내용
    • 사회서비스 정책 및 법률 이해, 등록절차 및 서비스 기준정보
    • - 제공기관 준수 및 의무사항
    • - 사회서비스 품질관리, 경영활성화, 인사노무, 세무세법 등
지원단
④ 이수증 발송
  • 사전 등록컨설팅 이수자 및 해당 시・군에 전자문서로 발송
  • 등록 희망기관에서는 제출할 등록 서류 작성 및 증빙 자료 준비
지원단 ▶ 시·군 및 기관
⑤ 등록서류 제출
  • 등록하고자 하는 시・군에 제공기관 등록 신청서 및 증빙 자료 제출
기관 ▶ 시·군
⑥ 등록서류 검토
  • 시·군에서는 지원단에서 발급한 사전 등록컨설팅 이수증과 등록 신청서 및 증빙 자료를 검토하여 등록절차 시행
  • 결격사유 유무 및 시설 현장 실사 진행
  • 등록서류 외 시설물 면적, 안전상태(불법건축물 여부, 비상구, 소화기 등의 설치 여부 등), 화재 및 배상책임보험, 4대 보험 가입 여부, 제공자 결격 사유 조회 등을 직접 확인
  • 등록 신청사항이 사실과 같고 등록기준에 모두 적합한 경우 등록증 발급
시·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