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서비스 종류 |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서비스개요서 작성 제출
서비스 제공지역 표기 등 기관운영계획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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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사회서비스 제공자 |
사업자등록증 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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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대표자 |
주민등록증 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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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법인 |
법인정관(필요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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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지급계좌 |
통장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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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시설기준 |
평면도(사무실 및 서비스제공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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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가 다를 경우 주소 명기
- 임차시설인 경우 임대차 계약서 사본
- 전대차계약인 경우 전대차계약서 사본
(건물주의 동의 표시 필요)
- 임대차계약이 어려운 학교 등 국가 시설의 경우 해당기관의 장이 장소사용을 허가한 문서(직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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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면도 상 시설 전용면적*(33㎡) 확인 및 서비스 이용 공간(이용정원 10명 이상 시 1명당 3.3㎡ 추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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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면적이라 함은 등록된 사회서비스만을 제공하기 위한 시설면적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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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통신설비 |
단말기 보유 현황 및 계획, 기타 장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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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그 밖의 설비·비품 |
사업에 따라 상이
ex) 아동정서 : 필요한 악기 보유리스트 및 수 등 |
- 해당사업별 특수하게 필요한 비품 리스트를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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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자격기준 |
대표자에 대한 별도기준이 없어 제출서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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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인력기준 |
제공인력 근로계약서 사본 |
- 4대 사회보험 관련 법령에 따른 사용자의 의무가 명시된 근로계약서
- 단, 근무형태가 특수한 경우 예외적으로 급여, 업무내용, 계약기간, 근무조건 및 4대 사회보험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가 명시된 근로계약서에 준하는 서류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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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인력 자격증 사본 및 경력증명서, 학력증명서 등(필요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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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보험 사업장가입자 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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