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바우처 생성 시기
‑ 매월 말일 22시에 생성되며, 생성된 바우처는 익일부터 사용 가능
[예시] 2월 바우처는 1월 31일 22시에 생성되며, 2월 1일 00시부터 결제가 가능
▣ 바우처 이월 및 소멸
‑ (이월) 생성된 바우처는 해당 월의 익월까지는 이월되어 결제가 가능
[예시] 1월 31일에 생성된 2월 바우처는 이월되어 3월 31일 24시까지 결제가 가능
‑ (소멸) 생성된 바우처는 해당 월의 익월 이후에는 소멸되어 바우처 결제 불가. 단, 자격종료 시에는 자격종료일이 속한 월의 말일 24:00시까지만 결제가능
[예시] 2월 바우처는 3월 31일 24시에 소멸되어 4월 1일 00시부터는 결제가 불가능
다른 지역으로 전출할 경우, 기존 지역에서 취득한 이용자 자격은 상실되고 전입지에서 재심사・선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기존 지역에서 생성된 바우처는 전출입 신고일 기준 해당 월까지 바우처 사용 가능하고 이후에는 결제가 불가합니다.
▣ 서비스 제공기관 변경
∙이용자는 기존 서비스 제공기관과 계약 해지 후 새로운 제공기관 이용 가능
∙가급적 월단위로 제공기관을 변경하되, 최소 7일전 통지 후 계약 해지
∙특별한 사유 없이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일방이 계약 위반에 따른 책임을 짐
∙제공기관 변경 시 기존 제공기관은 7일 내에 바우처를 결제하여야 하며, 변경 제공기관의 제공인력은 바우처 잔량을 반드시 확인 후 서비스 제공
∙동일 서비스 제공기관 내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내용이나 일정 등을 변경하는 경우는 이용자(보호자)와 제공기관 간 협의를 통해 결정
▣ 서비스 제공인력 변경
∙이용자의 제공인력 변경 요청 시 제공기관은 이용자(보호자)와의 상담을 통해 7일 이내에 제공인력을 변경
∙제공인력이 특정 이용자에 대해 서비스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제공기관은 이용자와의 상담을 거쳐 서비스 제공인력 변경 가능
▣ 추가 서비스 신청
∙ 시·군마다 이용자 선정 기간이 다르므로 확인 후 현재 이용하고 있는 서비스와 유사 중복사업이 아니면 신청가능합니다. ※ 단, 1인당 동시에 2개의 서비스까지 이용 가능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관련
-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충청북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관련
- 시·군 담당자(기관·이용자 게시판 → 시군 담당자 연락처)
- 충청북도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043-820-3651~3654
▣ 전자바우처시스템 및 운영체계 관련
-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대표번호 ☎1566-3232(단축4번)
∙ 문의사항: 예탁금, 본인부담금, 카드발급, 단말기, 전자바우처시스템, 바우처 결제관련 등
▣ 행복이음 관련
- 한국사회보장정보원 행복이음 콜센터 ☎1566-3232(단축2번)
∙ 문의사항: 대상자 신청, 카드발급 신청, 제공기관 정보입력 등 행복이음 관련사항
▣ 결제단말기(UT-77L) 보급 관련
- 단말기 보급 콜센터: SKT: ☎1599-3813 / LGU+: ☎1899-1656
‘기관·이용자 게시판 → 제공기관 등록안내(개요, 등록절차, 등록예정기관 컨설팅)’를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사전등록 컨설팅은 회원가입(일반회원) 후, ‘교육컨설팅 게시판 → 사전등록컨설팅 신청’에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소급결제는 서비스 이용 및 제공은 제대로 이루어졌으나
1) 이용자 카드발급 지연, 2) 이용자의 바우처 카드 분실・훼손,
3) 단말기 분실・고장, 4) 단말기 신규신청 후 미수령 상태에서 정상적인 당일 결제를 하지 못한 경우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 소급결제는 원래 서비스 제공월의 익월(다음 달)까지 결제 가능하며,
이용자의 단순 카드미소지로 인한 소급결제는 서비스 당일까지 가능(이후 소급결제 불가)
불가능합니다. 충청북도 운영매뉴얼에 따라 기존 서비스 제공일과 다른 요일에 보강 일정을 계획해야합니다.
※대상자 및 서비스 별 1일 1회 보강만 인정됩니다.
정상결제 가능합니다. 단, 서비스 제공기록지 ‘특이사항’란에 구체적인 사유를 기록해야하며 이용자 확인 서명은 필수입니다.
불가능합니다. 현재 기준정보의 서비스 기준으로 제공해야 하며 서비스 기준 내용의 변경이 필요할 경우,
지자체에 의견제시를 통해 조정‧승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ex) 주 1회 90분 수업 → 주 2회 45분 수업(변경불가)
제공기관에서 직접 사전·사후 검사를 실시한 경우에 한해 바우처 결제 가능합니다.
단, 바우처 월 지원금의 1회당 금액에 한합니다. (ex. 사전·사후 검사 1회 + 서비스 제공 3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