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교육체계에 맞는 내용으로 이수하셔야 보수교육으로 인정 가능합니다.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교육체계>
대상자 | 교육구분 | 교육내용 | ||
공통 | 기본 | -사회서비스 정책 및 관련법률 이해 -지침변경 안내 및 기준정보 교육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개요 및 운영 방향 -전자바우처시스템 기본 교육 및 부정결제 예방 -안전관리 예방 -개인정보보호의 이해 -사회서비스・사회적경제 마인드 함양 -소진예방 및 스트레스 관리 -사회서비스 프로그램 운영 -사회서비스 프로그램 기획평가 -신규 제공기관 컨설팅 -실무서류 작성 | ||
제공기관장・ 관리책임자 | 기본 |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경영관리(인사노무, 회계, 경영전략, 마케팅 등) | ||
심화 | -사회서비스 품질관리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전문 컨설팅 | |||
제공인력 | 기본 | -이용자 상담(진단・검사 등)・개입 및 종결 -돌봄 서비스 운영 -건강관리 지도 -기타 서비스 특성에 따른 직무기본교육 | ||
심화 | -돌봄분야 발달지도 -상담 및 교육제공분야 사회서비스 슈퍼비전 -건강관리분야 생애주기 및 질환별 건강관리 지도 -기타 서비스 특성에 따른 직무심화교육 |
보건복지부, 시・도 또는 시・군http://・구, 중앙사회서비스원,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서 실시하는 사회서비스 교육과정만 인정가능합니다.
※ 단, 사이버 교육시간은 2024년에 한하여 최대 8시간(신규 제공기관 인력은 최대 12시간)까지 인정
※ 보수교육 신청 주소
∙중앙사회서비스원(집합・사이버교육) http://edu.kcpass.or.kr/edu/
∙한국사회보장정보원(집합・사이버교육) http://edu.ssis.or.kr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또는 지역사회서비스 지원단의 제공기관 컨설팅을 받은 기관은 최대 4시간까지 교육으로 인정가능합니다.
※단, 등록된 서비스의 제공인력의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자로서 사회복지사, 안마사, 언어재활사 등 관련법령에 따라 보수교육을 이수하는 자격 또는 면허 소지자로서 이 자격 또는 면허로 해당 서비스 제공인력으로 등록되어 있는 자(제공기관장, 관리책임자 제외)는 관련법령에 따른 보수교육 이수로 지역사회서비스 교육 인정(단, 해당연도 교육이수증 보관)
※다만, 신규 제공기관 인력의 경우, 공통-기본교육 4시간은 반드시 이수하여야 함
신규 제공기관 인력(지역사회서비스사업 최초 참여 인력으로 제공기관의 장, 관리책임자, 제공인력 포함)은 최초로 서비스를 제공한 날로부터 1년 내에 총 12시간(공통-기본교육 4시간 포함)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 (필수 교육훈련 시간) 제공기관장 및 관리책임자, 기존 제공인력 : 연 8시간
매월 급여 등록은 제공인력 기준이며, 등록에 대한 심사는 해당 제공기관이 등록된 지자체에서 승인합니다
(급여 등록 시 제공인력별 4대 보험 가입 여부 입력).
※ 등록기간: 전월 급여에 대하여 매월 6일 ~ 25일(*소급 불가)
(충청북도 공통서식) 입·퇴사 신고서, 제공서비스와 관련된 자격증 사본, 근로계약서, 보안각서, 제공인력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기타 시·군에서 요청하는 증빙 서류를 작성·구비하여 시·군에 제출해야 합니다.
※ ‘정보마당 → 자료실 → 사업지침 → 충청북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운영 매뉴얼 및 관련 서식 모음집’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산재보험은 제공기관 별로 가입하되, 나머지 보험은 사회보험 관련 법령에 따라 가입하시면 됩니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운영하는 민간자격 정보서비스 홈페이지(www.pqi.or.kr)에서 조회되는 자격증이면 인정되지만,
교육 내용 등에 따라 제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