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이용자 선정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신청 및 접수 (읍・면・동) | → | 상담 및 욕구조사 (읍・면・동) | → | 소득 조사 (시・군・구) | → | 이용자 선정 (시・군・구) | → | 통 지 (시・군・구, 읍・면・동) |
본인・부모 또는 그 밖의 관계인, 담당공무원 | 읍・면・동 담당자 | 시・군・구 담당자 | 시・군・구 담당자 | 시・군・구 담당자 |
지역사회서비스 제공방식은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바우처 이용권”으로 제공되며
서비스 이용자로 선정된 자가 서비스 제공기관과 자율적인 계약을 통하여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1장의 국민행복카드*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국민행복카드: 신용, 체크 등 금융 기능이 있으며, 국가가 제공하는 다양한 바우처 서비스를 한 장의 카드로 통합 이용이 가능하며 바우처 서비스 이용 종료 후에도 금융카드(신용, 체크)로 계속 사용 가능
서비스 이용자의 요청으로 서비스가 중지된 경우, 재신청이 불가하며
제공된 바우처는 본인포기로 중지 전송된 당일 24:00까지만 결제 가능하고 잔여 바우처는 소멸됩니다.
외국 국적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 대상자가 될 수 없습니다.
※보건복지부 사업안내 지침(서비스 이용 대상)
- 지자체 장으로부터 이용자로 선정되어 사회서비스 이용권(바우처)이 지급된 자(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는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 16조”에 따라 등록된 제공자에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음
이 경우는 예외지급(시·군·구청장 인정) 청구대상에 해당되어 서비스 비용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시·군·구에 ‘시·군·구청장 인정사유 청구양식’을 포함한 청구공문 및 증빙서류(서비스 제공기록지, 실시간미결제 사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전자바우처시스템에 예외지급을 신청합니다.
※예외지급이란?
서비스 제공 후 결제매체(바우처카드, 단말기)를 통한 정상적인 결제가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 제공기관의 결제 없이 예외적으로 비용을 지급하는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