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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지침, 운영매뉴얼과 관련하여 자주 질문하시는 문의사항을 분야별로 정리하였습니다.
분야별 카테고리 및 검색 기능을 이용하여 원하시는 질문과 그에 대한 답변을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 정보마당 – 자료실’ 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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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6건의 글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Q 질문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이용자 선정 절차에 대해 알려주세요.
A 답변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이용자 선정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신청 및 접수

()

상담 및 욕구조사

()

소득 조사

()

이용자 선정

()

통 지

(, )

본인부모 또는 그 밖의 관계인, 담당공무원

동 담당자

구 담당자

구 담당자

구 담당자

Q 질문 서비스 제공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A 답변

지역사회서비스 제공방식은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바우처 이용권”으로 제공되며

서비스 이용자로 선정된 자가 서비스 제공기관과 자율적인 계약을 통하여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Q 질문 이용자가 2개의 서비스 신청 시, 바우처 카드를 각각 1개씩 발급 받아야 하나요?
A 답변

1장의 국민행복카드*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국민행복카드: 신용, 체크 등 금융 기능이 있으며, 국가가 제공하는 다양한 바우처 서비스를 한 장의 카드로 통합 이용이 가능하며 바우처 서비스 이용 종료 후에도 금융카드(신용, 체크)로 계속 사용 가능

Q 질문 서비스 이용자가 서비스 포기 의사를 밝힌 경우 재신청하여 이용할 수 있나요?
A 답변

서비스 이용자의 요청으로 서비스가 중지된 경우, 재신청이 불가하며

제공된 바우처는 본인포기로 중지 전송된 당일 24:00까지만 결제 가능하고 잔여 바우처는 소멸됩니다.

Q 질문 외국 국적 이용자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나요?
A 답변

외국 국적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 대상자가 될 수 없습니다.

※보건복지부 사업안내 지침(서비스 이용 대상)

   - 지자체 장으로부터 이용자로 선정되어 사회서비스 이용권(바우처)이 지급된 자(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는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 16조”에 따라 등록된 제공자에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음

Q 질문 대상자가 카드를 분실하였으나 자격만료월로 카드 재발급 신청이 불가한 경우, 결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답변

이 경우는 예외지급(시·군·구청장 인정) 청구대상에 해당되어 서비스 비용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시·군·구에 ‘시·군·구청장 인정사유 청구양식’을 포함한 청구공문 및 증빙서류(서비스 제공기록지, 실시간미결제 사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전자바우처시스템에 예외지급을 신청합니다. 

※예외지급이란? 

  서비스 제공 후 결제매체(바우처카드, 단말기)를 통한 정상적인 결제가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 제공기관의 결제 없이 예외적으로 비용을 지급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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